큰 숲 태림은 고객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명을 중시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합니다.
태림은 22년 최우선 경영방침을“안전하고 행복한 회사”로 정하고, 태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림은 CEO의 안전보건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회사”를 핵심 가치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하여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지를 모아 다음의 사항을 적극 실천하고자 한다.
2024년 1월 2일
태림페이퍼(주)대표이사 이복진
Ⅰ. 全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취득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全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내부심사 및 사후심사 결과 사업장 안전보건 평가에 반영 관리
부서별 안전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 능력 배양
KOSHA-MS 시스템 준수 및 현업 활용도 95%이상 달성
Ⅱ. 중대재해처벌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정기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 관련 법규준수 이행에 관련 평가 실시(반기별 1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평가 실시(반기별 1회)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훈련 실시(반기별 1회)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에 대한 필요한 조치 실시(반기별 1회)
도급 · 용역 위탁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위무 준수
Ⅲ.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全 사업자 Lock-Out Tag-Out 시스템 수평전개 적용(24년 ~ 25년)
과년도 안전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집중 안전관리 예방활동 실시
외부전문기관 전기안전진단 시범사업 실시 결과에 대한 사업장 수평 전개
23년 9월 27일 개정된 정기안전교육 법정 교육시간 준수(분기 6시간 → 반기 12시간)
사업장 단위 유해위험요소 2차 발굴활동 실시 (대상 : 원동기 및 회전체 시설)
위험한 도급공사 발생시 사업장 기술지도 방문 실시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 시 기본적인 안전절차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
Ⅳ. 관리감독자 업무 역량강화 및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유도
전담조직 주관 관리감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전국 권역별 9회 실시)
안전보건 경진대회 실시를 통한 안전활동 참여 분위기 확대
무재해 달성에 대한 포상방식 및 운영체계 개선
사업장내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제안 이벤트 실시
환경안전지원센터 신설
분기단위 사업장 업무보고시 안전관리 결과 우선 보고
모든 회의 시작前안전관련 이슈 강조, 교육
[안전문화조성 5대 기본 지키기 캠페인] 전사 시행
[사업장 안전관리 평가체계] 수립, 경영성과금 차등 지급
매주 임원회의 시작前 안전사고 발생부서장 직접 보고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 제정, 공지
TBM 활동을 통한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전문기관 안전진단
全사업장 작업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외부 전문기관 교육 실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대비 공장장 대상 안전보건 특강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방안 수립 전문기관 컨설팅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방안 확정 및 실행 계획
센터, 각 공장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외부전문기관, 안전진단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센터, 중대재해예방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센터, 사업장 안전평가/점검 위험요인 발굴, 개선
TBM활동을 통한 수시위험성 평가 실시
사고발생 처리지침 외 안전보건 관리 지침의 제정 운영 관리
안전보건교육 지침(21.06, 1차 개정)
관리감독자 일일점검 기준, 표준 지정
도급업체 안전관리 지침
사업장 안전관리 평가에 관한 지침
[안전문화조성 5대 기본 지키기 캠페인] 관련 5개 항목별 지침
안전작업허가 지침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지침 등
KOSHA-MS 전 사업장 인증 취득
KOSHA-MS 인증 사후관리 운영 중
안전한 회사는 모든 관계자들이 안전을 생활화 하였을 때 완성되는 것이며,
태림의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 5대 기본 지키기 캠페인”의 실시로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작업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작업중에는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음주상태에서의 작업을 금지하여 집중력 저하 및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차단한다.
모두가 안전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작업에는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모든 작업자는 정해진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련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모든 작업에는 지정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위험성 평가(Job Safety Analysis)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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